법률지식인
조회수 4,390 | 2024-01-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는 겨우, 벌금형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처벌수위가 정해지며 최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예상하셔야 하는 부분이기에,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신 부분은, 미성년자라도 처벌이 되는가, 그리고 다수가 폭행을 하여 상대방의 피해가 크다면 특수혐의로 인정이 되는가에 대한 점 같은데요.
미성년자라도 만 14세 이상의 경우, 범죄행위 죄질이 나쁘거나 사안이 심각하다면 일반 성인과 같이 형사처벌이 되며,
2인 이상의 다중이 신체적 폭행을 저질러 병원 치료를 요할만큼의 피해를 입혔다면 특수로서 가중처벌이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처벌에 대한 불원의사를 밝혀서 법원에 선처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원만한 합의를 이끌었다고 보는 경우, 법원에서는 해당 양형 사유를 적극 반영하여 판결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조사를 받는 순간부터 상황은 예측한대로만 흘러가지 않으니,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으셔서 사건에 대한 빠른 해결책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폭행죄/상해죄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