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7,677 | 2024-01-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도박은 한번 발을 들이는 순간, 강한 쾌감과 승부로 인해 중독되는 경향이 많으며 게임에 거는 금액도 적지 않기에 습관성 행위로 지속된다면, 상습도박죄 혐의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경우, 일시적인 오락이나 게임이 아닌, 금전을 걸어 승부를 내는 불법사설도박이나 사설토토를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계시기에, 현재 불법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도박처벌 성립이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초범으로 걸렸더라도, 재범의 가능성이 있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 감정적 태도를 보이게 된다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 선고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은 방어책 전략으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안이라도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으로 보아, 본인의 사안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으로 대응을 해야합니다.
실형선고를 100% 피하실 수 있다고 확답 드리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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