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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죄 도박처벌 성립여부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67,677 | 2024-01-23

대학교 초반부터 토토 계속했어가지고 중독되어서 부모님돈이랑 제 돈 진짜 한 1억은 넘게 한 것 같아요..근데 이거 친구랑 같이하다가 어찌 저찌 걸리게 되었는데 만약에 경찰조사 받으면 바로 실형살까요?ㅜ상습도박죄 도박처벌 성립여부 어떻게 되나요?
A

상습도박죄 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도박은 한번 발을 들이는 순간, 강한 쾌감과 승부로 인해 중독되는 경향이 많으며 게임에 거는 금액도 적지 않기에 습관성 행위로 지속된다면, 상습도박죄 혐의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경우, 일시적인 오락이나 게임이 아닌, 금전을 걸어 승부를 내는 불법사설도박이나 사설토토를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계시기에, 현재 불법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도박처벌 성립이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초범으로 걸렸더라도, 재범의 가능성이 있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 감정적 태도를 보이게 된다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 선고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은 방어책 전략으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안이라도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으로 보아, 본인의 사안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으로 대응을 해야합니다.

실형선고를 100% 피하실 수 있다고 확답 드리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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