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7,054 | 2024-01-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변호사 입니다.
모르고 행한 행위라도, 불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으나 장난이라는 말로 불을 낸 경우, 방화죄로서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주거지에서 불을 내셨다면 주거침입죄까지 적용되어 재산적 손실에 대한 보상은 물론,
사람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건조물 등에 불을 낸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 징역 혹은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으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와, 고의성,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 사안의 심각성 등 여러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결을 내리고 있으니,
혹시라도 해당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형사변호사에게 신속한 조력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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