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2,246 | 2024-01-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금액이 큰 물건이 아니더라도 본인 소유가 아닌 물품이나 물건을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가지고 오는 행위는 절도로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죄목입니다.
질문자님의 자녀분께서는 만 14세 이상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 청소년이지만, 일반성인과 동일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대에 해당하므로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법원에서는 보다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절도죄가 인정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고 있으며 청소년일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넘겨져서 소년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피의자 혐의를 받는다고 해서 죄목이 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기에, 자녀분의 사안에 맞는 적절한 변론과 양형사유, 피해자측과의 합의 등에 대한 근거들로 선처 주장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사안을 빠르게 해결하시고 싶으시다면, 사건에 연루되신 초기부터 법률적 지식과 재판에 대한 실무경험을 다수 보유한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상담 받으셔서 신속한 대응책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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