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7,528 | 2024-01-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본인과 상대방을 제외하고 제 3자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욕설이나 비난 등으로 특정인을 상대로 모욕을 가하는 경우 모욕죄로서 고소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욕설을 들으셨기에, 녹음 내역을 증거로 제출해 임대인 전화욕설 신고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죄목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적 처벌이 내려지게 될 수 있기에, 사실관계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알맞는 대응책을 찾아 법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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