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2,005 | 2024-01-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코인사기 성립의 기준을 먼저 말씀 드리자면, 상대방이 손실이나 손해를 입을 것임을 알고도 기망하여 돈을 고의적으로 편취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 사기죄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인분들에게 돈을 받아서 수수료를 받은 정황이 있고, 피해액이 생각보다 크다면 사기혐의로 연루되어 실형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본 죄목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게 되며, 직접적으로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사기방조죄로 처벌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질문자님도 피해를 봤다는 점,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는 적은 처음인 초범이라는 점,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법정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선처를 주장해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수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확실한 대응을 해야만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으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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