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685 | 2024-01-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투자사기를 권유받아 투자를 했으나,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채 피해를 보셨다면 사기죄로 상대측을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질문자님 지인분께 접근해서 기망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사기 혐의가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일 신고를 했다가, 취소를 하는 경우 허위신고로 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투자한 거래소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우선 보이스피싱으로 고소하신 후,
민사소송을 제기해 금액적 피해에 대한 반환 소송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증거 마련부터 서류준비와 제출까지, 법원에서 명확한 입증을 거쳐야 만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법률 대리인의 도움 먼저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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