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345 | 2024-01-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사업 계약을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신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거래처와의 신용을 생각해서 미수금을 그대로 놔두고 있을 시, 상대업체측에서 주장하는 경영악화, 피치못할 사정 등으로 인해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기망혐의와 고의성이 충족되어 사기죄 성립으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이지만, 대금을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물품대금청구소송 진행을 해보시길 권유드리며,
3년 이라는 소멸시효가 있기에 그 부분 인지하셔서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소송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상대측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가압류 등을 확인하고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법 찾고 싶으시다면,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 받으셔서 확실한 해결책 얻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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