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조회수 8,345 | 2024-01-14

저는 개인사업차 업체를 하고있습니다 거래처중에 강남에서 슈트업을 하고 있던 대표가 130만원이라는 물품대금을 주지않고  폐업을 하였고 수소문중에 강남에 다른업체를 인수하여 장사를 하고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저에게도  업체를 옮기는 과정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지금당장은 물품대금을 주긴 힘들고 장사를 좀하고 준다하여  기다려주었습니다 옮긴 업체에서 저희쪽에 물건을 의뢰하였고 계속 거래를 해오던도중   이사람이 대표가 아니고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어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하였으나  자기는 아직 40프로 지분만 넣어서 완벽히 인수가 되지않아 아직은 전 사장의 사업자로 하고있는중이다 하더군요   저희는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고 증거를 위해 사업자를 요구하였지만 이제와서 자신의 사업자가 아니다 나는 개인으로 거래한거다 등등 이유를 대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도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현재 3달째 물품 대금을 못받고있습니다
A

사기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사업 계약을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신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거래처와의 신용을 생각해서 미수금을 그대로 놔두고 있을 시, 상대업체측에서 주장하는 경영악화, 피치못할 사정 등으로 인해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기망혐의와 고의성이 충족되어 사기죄 성립으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이지만, 대금을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물품대금청구소송 진행을 해보시길 권유드리며,

3년 이라는 소멸시효가 있기에 그 부분 인지하셔서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소송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상대측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가압류 등을 확인하고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법 찾고 싶으시다면,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 받으셔서 확실한 해결책 얻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관련 구성원

이준희변호사님

이준희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서울고등법원 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 경력

T. 070-5221-2387

나창수변호사님

나창수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경력

T. 070-5214-2362

이승찬변호사님

이승찬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755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