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1,487 | 2024-01-01
안녕하세요. 평택법률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적인 욕설이 아니더라도, 불쾌감을 느끼거나 수치심을 느끼는 형태의 욕설이나 비난을 전하는 경우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온, 오프라인 장소를 가리지 않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모욕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기에 가급적 조심하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카톡이나 인터넷 상에서는 기록이 상대방 측에서도 정확하게 남기 때문에, 향후 법적 공방이 벌어졌을 때 상대가 증거로 제출한다면 손쓸틈없이 그대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법률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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