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7,229 | 2024-01-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시는 답변부터 드리자면, 피해자들이 당한 금액만큼 돌려주지 않을 경우 사기죄합의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고의로 접근하여 피해 발생을 유도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가상화폐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합의금액이 상대적으로 너무 클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지만,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당해 더 많은 금액을 보상해야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에 처음 연루되셨다면, 어떤 변호사를 먼저 선택해서 어떤 방법으로 조력을 받는가에 따라 재판의 결과는 달라지게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후회없는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대응책을 마련한 경험이 있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상황을 빠르게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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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사기죄기업법무 · 가상자산방문상담예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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