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329 | 2023-12-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타인의 사무를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고 제 3자를 통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 업무상배임죄횡령 혐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죄목이 인정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 규모가 크다면 가중처벌 또한 이뤄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적 도움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조금의 억울함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객관적 증거없이 감정적 진술만을 할 때에는 본인이 한 행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골든타임이 있는 해당 사건은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시간을 놓쳐버리면 소용없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단 1분이라도 헛된 시간 보내지 않길 원한다면, 횡령전문변호사에게 조력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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