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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변호사님 협박죄성립요건 기준 어떻게 될까요?

조회수 15,585 | 2023-12-21

형사변호사님 불같은 제 성격으로 인해서 1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아내를 좋아하고 있거든요..찾아가고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제발 연락하지 말라는 소리였어요.그러다 너무 우울증이 심해서 협박식으로 문자를 좀 많이 보냈습니다.그런식으로 자길 힘들게 하면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협박죄성립요건 기준 어떻게 될까요?
A

형사변호사의 협박죄 성립요건 기준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변호사 입니다.

상대방이 거절의 표현을 했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인 문자나 전화를 끊임없이 하거나 공포감을 주는 행위를 통해 협박을 하는 경우 협박죄성립요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혼한 아내분에게 직접 물리적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으나, 협박적 문자 메신저를 보낸 정황이 있기에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죄목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선고되고 있으며, 만약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본 행위를 한 경우 특수 혐의가 붙어 가중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통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으나, 합의를 시도하다 더욱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기에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속확정, 먼 미래가 아니기에, 걱정만 하신다면 바뀌는 건 없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방안을 찾으시는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 기억하시고, 상담부터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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