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8,803 | 2023-12-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스토킹 행위로 상대방이 불안감을 호소한다던가 그 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을 저질러 상대가 스토킹 신고를 했다면 생각보다 높은 형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상대가 전 애인이라고 할지라도 불안감과 공포를 주는 지속적인 연락과 접근을 반복한 경우라면 스토킹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스토킹처벌법 조항이 반의사불벌죄였기에 아무리 심해도 피해자와 합의만 잘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지만 해당 조항이 폐지되면서 높은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스토킹범죄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지만 피해자와 연락하는 것 조차 쉽지않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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