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9,239 | 2023-12-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 입니다.
우리아이가 학교폭력으로 학급 학우들에게 신체적으로 위협을 당했고 위력으로 인해 다치는 등의 결과가 있었다면 해당 손해에 대한 보상을 가해자 부모님들에게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먼저 학폭위 결과가 내려진 후 신체적, 정신적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학교폭력민사소송을 청구하여 정신과 치료비, 진찰 비용 등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은 진행 전 부터 학폭위 심의 결과, 증거자료, 피해에 대한 입증 등을 소 제기 전부터 철저하게 입증해주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상대측의 방어에 따라 그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며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청구가 기각될 수 있기에 관련 사례를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는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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