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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님..... 학교폭력민사소송은 누구에게 청구해야하나요?

조회수 29,239 | 2023-12-01

저희 아이가 고등학생이거든요 같은반친구들이 ㅅㄱ를 만지는 놀이를 하다가  저희 애한테도 한거 같더라고요. 저희 애가 하지말라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학폭위를 신청했고 학교폭력민사소송도 진행할려고하는데 누구에게 청구해야하나요......? 학교폭력변호사님들 답변주세요
A

학교폭력변호사의 학교폭력민사소송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 입니다.

우리아이가 학교폭력으로 학급 학우들에게 신체적으로 위협을 당했고 위력으로 인해 다치는 등의 결과가 있었다면 해당 손해에 대한 보상을 가해자 부모님들에게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먼저 학폭위 결과가 내려진 후 신체적, 정신적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학교폭력민사소송을 청구하여 정신과 치료비, 진찰 비용 등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은 진행 전 부터 학폭위 심의 결과, 증거자료, 피해에 대한 입증 등을 소 제기 전부터 철저하게 입증해주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상대측의 방어에 따라 그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며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청구가 기각될 수 있기에 관련 사례를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는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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