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불구속구공판이란?
- 2. 불구속구공판과 구속구공판
- - 불구속구공판
- - 구속구공판
- 3. 불구속구공판의 목적 3가지
- 4. 불구속구공판 절차
- 5. 불구속구공판의 형량
- 6. 불구속구공판 FAQ
- 7. 불구속구공판을 앞두고 있다면?
- - 대륜의 조력
1. 불구속구공판이란?

불구속구공판은 피고인이 구속되지 않고, 공판(재판)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지만, 도주할 위험이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가능한데요.
즉,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며 피고인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게 됩니다.
2. 불구속구공판과 구속구공판
구속과 불구속의 차이는 피고인이 감옥에 갇히지 않고 일정 조건 하에 자유롭게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불구속구공판과 구속구공판에 대한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은 피고인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공판을 말합니다.
피고인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게 되지만, 만약 출석을 거부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구속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불구속구공판의 특징은 피고인은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무죄로 간주한다는 점입니다.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하며 이때 피고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증거 또는 주장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구속구공판
구속구공판은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공판을 말합니다.
구속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거나 범죄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여,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을 때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시키는 절차입니다.
구속구공판의 특징은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점으로, 범죄의 중대성, 피고인의 전과,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3. 불구속구공판의 목적 3가지
불구속구공판의 목적은 3가지로 나뉘는데요.
1. 재판 공정성 증대
2. 피고인의 인권 보호
형사소송 과정에서 구속은 피고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조치이기 때문에, 구속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자유롭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요.
불구속 상태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입장을 적절히 표현하거나 변호사와 협력하여 재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즉, 피고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3. 사건 해결 효율성
이를 통해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며 신속히 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합니다.
4. 불구속구공판 절차

불구속구공판 절차는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검사의 불구속구공판 처분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2. 공판절차 개시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판을 게시합니다. 이때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해야 하며 재판이 진행되는데요. 재판장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쟁점 등을 정리합니다. 3. 증거신청,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진술 검찰과 변호인은 각각의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합니다. 이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증거신청 및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진술합니다. 4. 검사, 변호인, 피고인 최종 변론 판사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그 정상에 관해 묻는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검사, 변호인, 피고인 순으로 최종 변론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공정성을 유지하며 판결 준비를 합니다. 5. 선고 판사의 판단에 따라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형을 선고 받은 후 이의가 있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불구속구공판의 형량
불구속구공판 절차가 진행됐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닌데요.
피고인의 구속 여부와는 별개로 사건의 내용, 범죄의 경중, 그리고 피고인의 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속된 피고인과 불구속된 피고인의 형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구속 자체가 형량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형량이 결정됩니다.
▶법원이 유죄로 판단했을 경우
2. 집행유예 : 형을 선고하나 일정 기간 동안 죄를 범하지 않으면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됨
3. 선고유예 : 형의 선고 자체를 미뤘다가 일정 기간 동안 죄를 범하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함
4. 벌금형 : 사안이 비교적 경미할 경우 법령에 따른 벌금형을 선고함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을 경우 및 기타
2. 공소기각 : 피고인 사건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소송을 종결시킴
3. 면소판결 : 공소시효 완성, 범죄 후 법령의 개폐 등 이유가 있을 경우 소송을 종결시킴
6. 불구속구공판 FAQ
Q. 불구속구공판이 열렸을 때 무기징역을 선고할 경우에도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질 수 있나요? A.불구속구공판이 열렸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불구속구공판이 열렸을 때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되나요?
A.불구속구공판이 열렸을 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립니다. 그렇게 정해진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형의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