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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 기각] 피해자 의식불명이었으나 원만한 합의 이끌어 공소 기각

결과 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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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유발한 원인을 제공한 피의자A와 피의자B 중 후자입니다.의뢰인(피의자B)는 운전직 종사자이기에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가 제기되었고,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로 합의도 하지 못한 상황이라 다급하게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h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피해자 의식불명</h2><p>본 사건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유발한 원인을 제공한 피의자A와 피의자B 중 후자입니다.</p><p><br></p><p>의뢰인(피의자B)은 운전직 종사자이기에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p><p><br></p><p>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가 제기되었고,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로 합의도 하지 못한 상황이라 다급하게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p><p><br></p><h2>피해자 가족과 합의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응</h2><p>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처리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처벌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p><p><br></p><p>■ 의식불명인 피해자를 대신해 피해자의 가족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냄</p><p>■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몹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약속함</p><p>■ 도로교통법에 따라 본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본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함</p><p><br></p><h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 기각</h2><p>재판부는 '피고인B(의뢰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p><p><br></p><p>운전직 종사자인 만큼 비종사자보다 좀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 당사자의 의식이 회복되지 않아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대륜의 조력 하에 무사히 형사처분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중에서</p><p>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p><br></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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