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아파트에서 애완견을 키우면서 앞집 이웃과 여러 차례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이웃이 현관문 앞에 CCTV를 설치하며 서로 간의 감정이 폭발했고, 의뢰인은 '정신병자, 모지리, 팔푼이' 등 언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협박죄 등의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를 부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거쳐, 3인 이상의 협박죄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축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이웃과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며, 한편으로는 위 사건과 별개로 불법 CCTV 설치 건으로 관할 경찰서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가급적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 짓고 싶어했던 의뢰인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협박죄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서 의뢰인은 바라던 대로 형사사건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13조(협박죄)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 또는 제8조의 죄를 범하여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것이라고 고지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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