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비트코인에 5000만 원 이상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을 250만 원 정도 얻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총 7천여만 원의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돈을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수익금 등을 지급할 능력도 되지 않았던 탓에, 렌터카 비용 등의 생활비로 사용하다 검찰로부터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었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으로 파악한 정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사기죄 처리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전액변제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한편,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합의 시도 끝에, 결국 피해자는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이를 토대로 최대한 양형조건에서 유리할 수 있는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라고 주문했습니다.
만약 사기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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