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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출한도 높여준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기소된 의뢰인의 항소심 방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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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금융사기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의뢰인은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한도를 높여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승낙한 뒤 택배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송신하였습니다.   이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OOO에게 "신용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보내주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기망하여 피고인 계좌로 2900만 원을 보내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중 1700만 원을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하여 퀵서비스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죄 혐의로 기소되었고,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항소를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방문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몰랐더라도 피고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거쳐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사건처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양형부당을 주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임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 피고인 또한 범죄의 수단 내지 희생양에 불과하다는 점 ■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 ■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여 고통을 느끼며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조사 과정에서 아는 내용을 모두 진술하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한 점  ## 원심 뒤집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죄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자거래법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6조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전화금융사기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의뢰인은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한도를 높여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승낙한 뒤 택배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송신하였습니다.

이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OOO에게 "신용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보내주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기망하여 피고인 계좌로 2900만 원을 보내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중 1700만 원을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하여 퀵서비스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죄 혐의로 기소되었고,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항소를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방문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몰랐더라도

피고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거쳐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사건처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양형부당을 주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임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 피고인 또한 범죄의 수단 내지 희생양에 불과하다는 점

■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

■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여 고통을 느끼며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조사 과정에서 아는 내용을 모두 진술하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한 점

원심 뒤집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죄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자거래법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제26조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
  •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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