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들은 소외 ㄱ씨와 10년지기 친구입니다. ㄱ씨는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ㄱ씨는 소장을 전달하기 위해 임차인의 집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어느 아파트인지만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들은 의뢰인들은 알아보는 것을 돕겠다며, 임차인이 사는 아파트 공동출입문을 들어갔습니다. 이를 안 임차인이 의뢰인들을 주거침입죄고 신고하였습니다.
공동출입문을 들어간 것일 뿐인데 주거침입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주거침입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침입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시함
■ 고소인의 추정적 의사 유무가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주거침입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음
■ 고소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출입문은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곳임
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들이 어떠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공동출입문을 통과하여 아파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319조(주거침입죄,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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