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A사의 사장으로 사업장 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업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1심에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 측에서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등에 관한 원심 판결 선고 후 양형의 조건에 고려되어야 할 어떠한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측에서는 구형에 비해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 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업무상과실치상,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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