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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 불송치] 도박자금 관련 고소 당했으나 목포형사전문변호사 혐의없음 입증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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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 불송치] 도박자금 관련 고소 당했으나 목포형사전문변호사 혐의없음 입증

몇 년 전 도박자금 관련 사기범죄 고소 당해

의뢰인은 도박을 하게 되면서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따로 만남을 갖게 되면서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용돈을 주기도 하였는데요.

의뢰인이 도박에서 돈을 다 잃게 되어 고소인은 이자없이 도박 자금으로 쓰라고 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의뢰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서 사기범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황당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목포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목포형사전문변호사 “차용증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사기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목표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도박자금의 경우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함

■ 고소인은 언제, 어디서, 얼마를, 언제까지 상환하는 조건이었는지 입증하지 못함

■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 금전거래는 차용증이 존재하지 않음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기범죄 사건 당시 의뢰인은 변제능력이 있었으나, 대여한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기범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밝혀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목포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귀하의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습니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기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주장하는 돈은 도박자금이었는데요.

△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목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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