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지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갚지 않아 사기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체무 변제를 위해 피해자에게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아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대출업자를 소개해주며, 명의와 통장을 빌려달라, 자신의 통장으로 돈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대출금은 곧바로 상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상환하겠다고 했지만 피해자는 사기고소를 진행하였으며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사기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기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경찰수사 과정에서 사기죄변호사는 아래의 내용과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기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수수료를 노린 대출업자의 회유 때문이었음
■ 의뢰인은 이전에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음
■ 피해금액에 대한 상환의지를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음
해당 사기고소에 대해 검찰은 사기죄변호사의 의견서를 통해 약식기소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약식명령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을 포함하여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것에 안도를 표했으며 대륜에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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