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형 2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인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로 인하여 징역형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고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첨부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 양형 사유를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로 위기의 상황에 놓여있다면 해당 사건에 대한 승소 경험이 많고 법적 지식이 풍부한 저희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2(벌칙)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