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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선고유예
[음란죄 사건 조력사례] 공공장소음란행위 행하였으나, 초범인 점 등을 강조하여 선고유예
의뢰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상가 건물에서 나체로 공연히 음란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를 본 목격자가 신고하면서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공공장소음란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한 행위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무직 상태로 취업준비생이었던 의뢰인은 향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까봐 걱정하셨습니다.
김영흠
김성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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