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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자본시장법위반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 |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의뢰인 불기소

안산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안산 지역 의뢰인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CONTENTS
  • 1. 안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arrow_line
    • - 안산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에서 밝혀진 혐의 적용 이유
    • - 안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회계부정 종류를 알아본다면
  • 2. 안산형사전문변호사 “회계자료 분식과 사채 발행 사이의 인과관계 없어” 강조arrow_line
    • - 안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자본시장법 위반 처벌
  • 3.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주장 받아들인 검찰, 불기소 처분 결정arrow_line

1. 안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안산 지역 의뢰인은 분식회계를 이용해 사채를 발행, 이득을 얻은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에 안산 지역 의뢰인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h3 img안산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에서 밝혀진 혐의 적용 이유

안산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의뢰인은 분식회계를 통해 이득을 얻은 바 없었으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다고 호소하셨습니다.

혐의를 벗고 싶었던 의뢰인은 안산형사전문변호사에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고 해결 방안을 찾고 싶었는데요.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자료 분식과 사채발행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없는 점을 강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h3 img안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회계부정 종류를 알아본다면

회계부정은 회계에서의 부정행위를 뜻합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회계부정의 종류에는 ▲회계사기 ▲회계문서위조 ▲분식회계 ▲횡령·배임 ▲내부자거래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회계부정 종류

회계사기

회계 정보를 조작·위조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

회계 문서 위조

재무제표나 기업의 회계 문서를 위조하여 정보를 조작하는 행위

분식회계

회계 정보를 조작하여 기업의 재무상태를 왜곡하는 행위(*매출액 과장, 지출액 축소, 자금흐름 정보 조작 등)

횡령·배임

기업 자금을 부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내부자 거래

기업 내부에서 임직원이 기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 등을 수행하는 행위

2. 안산형사전문변호사 “회계자료 분식과 사채 발행 사이의 인과관계 없어”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감리 형사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안산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안산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회계자료의 분식과 사채 발행 간의 어떠한 인과관계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 회계감리 등을 면밀하게 진행하여 회사 재무제표의 분식을 확인하였음

■ 회계자료가 분식된 것이라 할지라도 사채 발행과의 연관성은 찾을 수 없었음

■ 피의자는 회계자료의 분식을 통해 이득을 얻은 바 없었음

■ 위 사항들에 따라 피의자의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웠음

h3 img안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자본시장법 위반 처벌

안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시 받는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중략)

8.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9. 제17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

10.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3.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주장 받아들인 검찰, 불기소 처분 결정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륜에서는 기업법무그룹을 운영하여 기업회계, 기업 민·형사 사건, 기업자문 등 전반적인 기업 관련 분쟁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업변호사 및 회계사 등 다수의 법률전문가가 사안에 따라 3~20인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이뤄 의뢰해 주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권익보호’라는 기조 아래 기업 의뢰인의 요구에 맞춰 원하시는 부분에 법적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륜에서는 기업 고객분들의 편의를 위해 방문 상담 역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 관련 민·형사 사건, 자문 등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대륜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의뢰인 불기소 처분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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