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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변호사 조력사례 | 사무장병원 혐의 없음 밝혀낸 대륜 의료전문변호사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

의뢰인은 대륜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사무장병원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CONTENTS
  • 1.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주신 의뢰인arrow_line
    • - 사무장병원 혐의란
  • 2. 대륜 의료전문변호사의 혐의 방어를 위한 조력arrow_line
    • - 대륜 의료전문변호사의 방어 전략
  • 3. 혐의 없음 밝혀낸 대륜 의료전문변호사arrow_line

1.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주신 의뢰인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

의뢰인은 최근 개원 준비를 마친 후, 병원을 운영해오고 있는 평범한 의료인이었습니다.

개원 전, 의뢰인은 배우자의 사촌이 병원컨설팅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의 사촌에게 병원 인테리어 및 인사업무를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원 후 병원을 운영해오고 있던 의뢰인은 갑자기 보건당국으로부터 사무장병원 혐의로 고발을 당하게 되는데요.

억울한 상황에 처했지만 해결 방안을 몰랐던 의뢰인은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법무법인 중 법무법인 대륜을 선택해주셨고 대륜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h3 img사무장병원 혐의란

사무장병원이란 의료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개설 및 운영하는 병원을 뜻하는데요.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의 의료인 자격 대여 △비의료인과 의료인의 동업 △비영리법인 불법 설립 후 사무장병원 개설 등의 유형이 있는데요.

비의료인인 병원 경영 및 운영자가 주로 사무장으로 있다는 것에서 사무장병원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 사건과 같은 사무장병원 혐의는 의료법, 형법, 특경법 등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⑩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의료법 제87조(벌칙)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료법 제87조의2(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사람

1의2.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대륜 의료전문변호사의 혐의 방어를 위한 조력

의료전문변호사는 먼저 사무장병원 혐의 방어 경험이 풍부한 의료전문변호사 3~20인으로 의뢰인의 사건만을 위한 TF를 구성했습니다.

대륜 의료전문변호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사건을 심도 있게 분석했는데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사촌에게 업무에 관한 보수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배우자의 고모가 개원 축하의 의미로 병원컨설팅 업무 보수를 대신 내주겠다고 했는데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보건당국 측에서는 위와 같은 정황을 근거로 의뢰인을 사무장병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h3 img대륜 의료전문변호사의 방어 전략

▷ 병원컨설팅 업무에 관한 보수는 의뢰인이 직접 지급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함

▷ 의뢰인의 고모는 병원 운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음

▷ 병원컨설팅 업무는 개원 전까지만 이용했고, 업무는 인테리어 및 인사 업무에만 해당하였음

▷ 개원 이후에는 의뢰인 본인의 주관 하게 병원을 운영 및 경영해오고 있음

대륜 의료전문변호사 전담팀은 위와 같은 이유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사무장병원 혐의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3. 혐의 없음 밝혀낸 대륜 의료전문변호사

의료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며,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무장병원 혐의 없음을 판결받으며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으로 지친 고객의 마음까지 보살핍니다.

대륜을 믿어주신 의뢰인들께 탁월한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위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 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전문변호사 조력사례 | 사무장병원 혐의 없음 밝혀낸 대륜 의료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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