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광교형사변호사 찾아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 상담
- - 광교형사변호사와 알아보는 업무상과실치상 법령
- 2. 광교형사변호사, 정상참작 사유 들어 선처 요청
- - 광교형사변호사, “재발 방지 및 반성”
- 3. 광교형사변호사 조력으로 법원 경미한 벌금형 선고
1. 광교형사변호사 찾아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 상담
광교형사변호사와 알아보는 업무상과실치상 법령
광교형사변호사와 함께 업무상과실치사상 법령을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전보건관리자의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약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면 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져 주의가 요구됩니다.
2. 광교형사변호사, 정상참작 사유 들어 선처 요청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광교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광교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들의 정상참작 사유를 들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들은 사고를 계기로 안전 관리에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었음
■ 직장 동료와 가족들은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였음
광교형사변호사, “재발 방지 및 반성”
광교형사변호사는 피고인들이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안전 장비를 추가로 구매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고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3. 광교형사변호사 조력으로 법원 경미한 벌금형 선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광교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에 각 벌금 100만 원,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들은 광교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적용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경미한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중대재해법이 보다 강화되면서 기업 운영진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책임 범위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업무 진행 중 근로자 사망, 상해 사건이 발생했다면 곧바로 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륜에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가 의뢰인 사건 맞춤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대륜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