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부산형사변호사, 의뢰인 사고 정황 파악
- 2. 부산형사변호사, 의뢰인 양형 위한 조력
- - 부산형사변호사,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성 없음을 주장
- - 부산형사변호사, 유족과 합의 및 기타 피해회복 했음을 주장
- 3.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벌금형으로 마무리
1.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부산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고로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해 기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산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해당 사고의 책임자였던 의뢰인은 형사 재판 처벌 방어를 위해 대륜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 의뢰인 사고 정황 파악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산업재해 사건이 일어난 현장 책임자였습니다.
사망한 피해자는 최근 새롭게 보급된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장비를 사용하다 사고를 당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장의 책임자인 의뢰인은 현장의 안전 조치 및 이해 의무 위반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당하게 됐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부산형사변호사, 의뢰인 양형 위한 조력
부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경우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산형사변호사는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성 없음을 주장
부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 사망 결과에 대해 ‘행위자의 안전조치의무위반과 그에 대한 고의, 그리고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이 요구됩니다.
부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전에 노후된 장비를 사용하지 말고, 새로운 장비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교육했다는 점을 근거로, 안전조치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 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가 성립된다.
부산형사변호사, 유족과 합의 및 기타 피해회복 했음을 주장
부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유족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도록 절차에 협조했고, 형사 합의금 명목 등으로 1억 원 상당을 지급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부산 사고 피해자 유족은 의뢰인의 사죄를 받아들이고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써주었습니다.
3.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벌금형으로 마무리
부산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로자의 사망으로 더 큰 처벌을 받을까 정말 두려웠습니다. 대륜 형사변호사님의 덕분에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작년에 일어나 다행히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피했지만, 올해부터는 해당 사건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사고 발생 경위, 사업주의 안전 의무 위반 정도, 회사 규모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기 때문에 전문 형사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판사·검사·경찰 출신 형사변호사를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 🔗부산 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