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강남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 사건 내용은
- 2. 강남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 위반 법령은
- - 강남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 처벌 수위는
- 3. 강남음주운전변호사, 검사 항소 방어는
- 4. 강남음주운전변호사, 검사 항소 방어 결과는
1. 강남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 사건 내용은
강남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했다며 항소 방어를 요청해주셨습니다.
강남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사건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의뢰인은 약 7년 전과 9년 전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로 의뢰인은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시도조차 하지 않으며 술을 마시는 날이면 무조건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습니다.
사건 당일은 의뢰인이 친한 친구의 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날이었는데요, 술을 진탕 마신 뒤 졸음이 몰려와 친구의 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새벽경 잠에서 깬 의뢰인은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출근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눈 앞에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자고 일어난 후였기에 별다른 생각없이 음주측정에 응했는데요,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번 사건 1심 재판을 받게 됐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해 강남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 항소 방어에 조력을 요청해주신 것입니다.
2. 강남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 위반 법령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강남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상 엄격하게 금지돼 있는 음주운전을 저질러 도로교통법 위반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강남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 처벌 수위는
강남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기에 아래의 처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강남음주운전변호사, 검사 항소 방어는
강남음주운전변호사는 검사 항소를 방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운전거리가 짧아 도로교통상 위험 발생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재범방지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하고 ▲성실히 살아오며 우리 사회에 기여해왔고 ▲두 딸의 양육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들어 검사가 요구하는 징역 2년형은 너무 과한 형이라고 생각됩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4. 강남음주운전변호사, 검사 항소 방어 결과는

강남음주운전변호사의 말을 들은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의뢰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시킨 것인데요,
의뢰인은 검사의 항소로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위기였으나 강남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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