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평택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공소사실은
- 2. 평택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혐의는
- - 평택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처벌 수위는
- 3. 평택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조력은
- - 평택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생계가 위험해짐을 강조
- - 평택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에 대한 공소는 기각돼야 함을 강조
- 4. 평택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조력 결과는
1. 평택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공소사실은
평택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했다며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가 확인한 의뢰인의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전방에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과속방지턱을 넘으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중앙선이 없는 교차로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를 하지 않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이 의무를 게을리 해 도로를 따라 사거리에 진입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평택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2. 평택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혐의는
평택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처벌 수위는
평택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혐의에 따라 아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평택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조력은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건에 조력했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생계가 위험해짐을 강조
평택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직업은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의뢰인이 이번 혐의로 인해 형을 선고 받게 되면 생계가 위험해짐을 주장했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에 대한 공소는 기각돼야 함을 강조
평택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 피해자는 이미 의뢰인을 용서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기에 이번 사건 공소는 기각돼야 할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4. 평택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조력 결과는

평택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 사건에 조력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시켰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혐의가 인정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면 생계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은 혐의와 비롯해 모든 형사 사건에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 생긴 경우 언제든지 🔗평택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