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원주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계기
- - 원주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정황
- - 원주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원주법무법인의 변호
- - 원주법무법인의 주장
- 3. 원주법무법인의 조력 결과, 벌금형
- - 원주법무법인의 사건 수첩
1. 원주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계기
원주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 방어를 위해 원주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원주변호사 등 전국의 변호사가 협업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원주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정황
원주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친척들과 오랜만에 친척 집에서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차를 끌고 온 의뢰인은 친척이 내미는 술잔을 거절하였는데요.
이에 친척들이 추궁하자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술잔을 받았습니다.
결국 술을 먹고 취한 의뢰인은 취한 사실을 망각하고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려던 의뢰인은 집 근처 골목에 주차된 차를 박았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위해 원주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원주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원주법무법인은 음주운전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의 벌금
만약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음주운전 후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세한 검토를 위해서는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원주법무법인의 변호
원주법무법인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뒤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원주법무법인의 주장
원주법무법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주장 ▶ 의뢰인이 피해 차량의 차주에게 사죄하고 합의한 점 주장 ▶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금주 클리닉 치료를 받는 점 주장 ▶ 의뢰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점 주장 |
3. 원주법무법인의 조력 결과, 벌금형
원주법무법인의 사건 수첩
원주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원주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륜에서는 경찰조사 사전 시뮬레이션부터 모의법정 사전 진행으로 미리 소송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원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