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창원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창원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창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창원형사변호사 조력 사항
- - 창원형사변호사의 주장 ① | 고의성
- - 창원형사변호사의 주장 ② | 비방 목적
- 3. 창원형사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인 경찰
1. 창원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창원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고소인의 얼굴이 나오는 영상 링크를 게시한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하여 🔗명예훼손죄처벌을 앞두고 창원 사무소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창원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창원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집에서 범죄 사건과 관련된 영상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본 의뢰인은 범죄 사건의 가해자 이름이 본인 가게에서 근무하는 고소인과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해당 영상을 친구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며 이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 단톡방에 고소인의 가족과 친분이 있던 친구 중 한 명이 내용을 캡처해 고소인의 가족에게 전달하였는데요.
결국, 고소인의 가족은 의뢰인이 명예훼손을 했다며 경찰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지만 의뢰인은 고의적인 비방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며 경찰 조사 전 창원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2. 비방을 접한 자가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이 가능한지
3.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고의성을 가지고 있는지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창원형사변호사 조력 사항
창원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창원사무소의 형사변호사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불송치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의 주장 ① | 고의성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형법 소정의 명예훼손죄와 달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성급하게 영상 링크를 게시하였던 것이지 따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의 주장 ② | 비방 목적
고소인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식당 직원의 자녀로, 평소 의뢰인이 매우 아끼고 좋아하던 조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 측에 대해 오히려 걱정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친구들과는 고소인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창원형사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인 경찰
창원형사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인 경찰은 이번 형사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그에 맞는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와 같은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검사, 경찰 출신의 형사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여 사건의 초기부터 해결까지 직접 나서서 의뢰인을 밀착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처벌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창원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