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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은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할 경우 성립됩니다.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립니다. 금품 수수, 부정청탁,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이 주축을 이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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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구성원

    김진원변호사님

    김진원

    최고총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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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부산고검 검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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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영

    최고총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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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검 검사 의정부지검 검사 출신

    T. 070-5117-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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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민

    선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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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졸업 민사/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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