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산변호사상담에서 규정한 '스토킹 행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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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⑤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1회에 그친 스토킹 행위일지라도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는 다른 범죄와 결합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2) 울산변호사상담 중 파악한 스토킹범죄 처벌수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스토킹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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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이 법의 주요 목적은 피해자 보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접근금지 등 보호 조치가 가능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가 있었다면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