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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상담에서 알아본 스토킹행위와 그 유형은?

2022.08.17

스토킹행위와 그 유형을 알아보면

 

1) 울산변호사상담에서 규정한 '스토킹 행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

(정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1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1회에 그친 스토킹 행위일지라도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는 다른 범죄와 결합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2) 울산변호사상담 중 파악한 스토킹범죄 처벌수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

(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피해자 보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접근금지 등 보호 조치가 가능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가 있었다면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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