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chure download
기업법무 브로슈어
업무분야
뇌물수수 행위란, 공무의 직무 집행과 관련성이 있는 일체의 부정한 이득을 수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뇌물수수는 사안에 따라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관련 업무사례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김국일
경영총괄변호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출신
T. 070-5117-2950
김영흠
최고총괄변호사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출신
T. 070-5221-2387
김진원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부산고검 검사 출신
T. 070-7510-1046
김은영
서울남부지검 검사,의정부지검 검사 출신
이승찬
수석변호사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755
김영민
선임변호사
T. 070-7510-1044
장호철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사건분야
문의내용
서울
온라인예약
카톡예약
전화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