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8,935 | 2023-04-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행 금융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받거나 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라고 하는데요.
등록이나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해당 업체가 투자 원금은 물론 수익률도 따로 지급을 하겠다고 약속해 금전을 취득했을 때,
허위 및 과대광고로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업이라고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업체 상호를 사용하여 코인유사수신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될 수 있는데요.
금융법위반에 속하는 행위는 범죄에 연루 되었을 때부터 어떤 전략을 갖추어 대응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투자사기 혐의를 받을 위기라면,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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