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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에 코인 범죄도 금융법위반에 속하나요?

조회수 78,935 | 2023-04-18

돈을 좀 벌었던 코인이 있는데 이게 약간 고수들만 아는? 그래서 지인들 추천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 수익으로 명품 좀 사입고 와인모임에 갔더니 사람들이 어디서 돈 벌어서 샀냐면서 계속 궁금해 해서 코인이 있다 위험하지만 투자만 하고 기다린다면 진짜 큰 돈 벌 수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근데 이 코인이 최근에 휴지조각이 되어가지고 그 모임에서 투자한 사람 5명 정도가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유사수신행위에 코인 범죄도 금융법위반에 속하나요? 궁금해요
A

유사수신행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행 금융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받거나 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라고 하는데요.

등록이나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해당 업체가 투자 원금은 물론 수익률도 따로 지급을 하겠다고 약속해 금전을 취득했을 때,

허위 및 과대광고로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업이라고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업체 상호를 사용하여 코인유사수신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될 수 있는데요.

금융법위반에 속하는 행위는 범죄에 연루 되었을 때부터 어떤 전략을 갖추어 대응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투자사기 혐의를 받을 위기라면,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유사수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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