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8,649 | 2023-04-07
안녕하세요. 부산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보이스피싱변호사 입니다.
불법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며 피해자들을 양상한 경우 사기죄로서 간주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또한, 해당 범행에 속하기에 피해액수가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속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행위로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등이 있고, 취업사기로 속은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주부나 사회초년생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당 범행은 금전상의 이익 뿐만 아니라, 고의성, 기망성 등이 충족되어야 성립할 수 있으며, 만일 피해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다면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사기방조죄로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해당 사건에 휘말려서 억울한 처벌을 받을 상황이라면, 의뢰인의 사건마다 맞춤형 조력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고 있는 본 로펌 부산법무법인 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사기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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