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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조회수 60,925 | 2023-06-13

아래 집에 사는 사람이 월세도 밀리는데다가 집안에 누굴 자꾸 들이길래 없는 틈을 타 몰래 방안을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근데 CCTV를 설치해둔건지 자기방에 왜 함부로 들어왔냐면서 집주인 주거침입죄로 절 고소해버렸네요. 저는 명백히 집주인인데 돈도 안내고 누굴 자꾸 들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번 들어가지도 못하는건가요?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A

주거침입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집은 거주자에게 안정감과 안전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 특수한 공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법률은 타인의 집에 함부로 침입하는 등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내 집을 누군가에게 임대하고 있다고 해도, 실수 혹은 우발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했다가 3년까지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아무리 본인 명의의 공간이라고 해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권리가 인정 되고 있으므로, 집주인 주거침입 혐의로 처벌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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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주거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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