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0,925 | 2023-06-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집은 거주자에게 안정감과 안전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 특수한 공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법률은 타인의 집에 함부로 침입하는 등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내 집을 누군가에게 임대하고 있다고 해도, 실수 혹은 우발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했다가 3년까지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아무리 본인 명의의 공간이라고 해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권리가 인정 되고 있으므로, 집주인 주거침입 혐의로 처벌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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