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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토커처벌법 기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27,815 | 2023-06-13

같은 동네의 여자분이 꽃집을 하고 있는데 그 여자분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다가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눈치가 없는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저에게도 호감이 있는걸로 알아서 가게로 전화를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가게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연락처 주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카톡 아이디라도 받아내기 위해 몇번이고 찾아가다가 신고를 당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제가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한것도 스토커처벌법 기준에 해당이 되나요?
A

스토커처벌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명확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애정을 호소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며, 스토킹 성립 요건에 충족되면 스토커처벌법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를 따라다니거나 집 앞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혹은 전화나 문자로 집요하게 연락하는 것과 같이 전형적인 스토커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더하여 별도의 형사 범죄가 결합할 수도 있는데요.

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벌금이 3천만 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물론이며, 3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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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스토킹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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