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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 롤 고소 당할까요?

조회수 51,865 | 2024-01-31

롤 랭크게임을 하던 도중 정글이 너무 못해서 정긓이 해카림 이였는데 채팅으로 해카림한테 욕을 할라는 도중 베이가가 있었는데 ㅂㅌㅊㅇ라고 하길래 ‘해카림 할매뒤진련아 베이가도’ 이렇게 말했는데 끝나고 채팅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군요 사이버모욕 고소 성립이 될까요..?
A

사이버모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람을 상대로 사이버 공간을 통해 명예훼손이나 협박 등을 한 사실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크게는 징역 등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상대로 모욕한 사실이 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6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땐 질문자님이 불특정 다수가 있는 게임에서 상대방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발언을 하셨다면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되어 본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보내신 (해카림 할매뒤진련아 베이가도)라는 내용은 사이버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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