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1,865 | 2024-01-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람을 상대로 사이버 공간을 통해 명예훼손이나 협박 등을 한 사실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크게는 징역 등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상대로 모욕한 사실이 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6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땐 질문자님이 불특정 다수가 있는 게임에서 상대방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발언을 하셨다면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되어 본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보내신 (해카림 할매뒤진련아 베이가도)라는 내용은 사이버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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