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2,179 | 2024-01-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징을 보면 미필적고의를 넓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범죄인 줄 모르고 가담하게 된 경우라고 해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 친구분처럼 피의자로 찍혀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내리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며, 본 죄의 혐의를 받게 되기만 하여도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됩니다.
만약 이 혐의가 인정될 시, 처벌은 사기 또는 사기 방조죄를 적용하여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라면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질문자님의 친구분처럼 다시 또 보이스피싱구공판 기소를 하게 됩니다.
일단,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 것은 검사님도 유죄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기엔 다소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부터 무죄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경우라면 재판에서 적극적이고 치열하게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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