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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와 사서명위조죄가 서로 어떻게 다른 가요

조회수 90,034 | 2024-01-24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에 자신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친형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가 된다고 하는데 또 어느 판결문을 보면 사서명위조라고 되어 있거든요, 법조문을 봐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쉽게 좀 설명해 주실수 있나요,
A

사문서위조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문서위조죄는 정당한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위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죄입니다.

즉, 특정 목적을 가지고 사문서를 위조하였거나 변조 하여 부정행사를 한다면 사문서위조죄 혐의를 받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서명위조죄는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기호 등을 위조하여 부정행사한 것으로 즉, 어떤 행사를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행세를 해 다른 사람의 서명과 무인을 할 경우 사서명위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문서위조죄와 사서명위조죄의 큰 차이점은 처벌에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의 경우는 벌금형처벌이 있지만 사서명위조의 경우 벌금형이 없습니다.

즉, 무혐의 입증을 못한다면 실형 선고 확률이 매우 높고 벌금형 선고가 불가한 부분이기에, 본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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