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6,434 | 2024-01-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단순가담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본 혐의를 받게 된다면 곧바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땐 모르고 한 일이라며 결백하다고 주장한다고 해도 사실 현실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을 인정해 주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이스피싱 중간책은 사기방조죄로, 수뇌부는 사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사기방조죄면 심각하진 않으니,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으리라 오인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처음 있는 경찰조사가 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큰 준비를 하지 않고, 단지 본인이 속게 된 과정만을 증명하기 위해서 위해 보이스피싱범들과 한 대화를 선뜻 증거로 제출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나의 무죄를 증명하려 했던 행동이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인정되어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경찰조사 전이시라면 꼭 전문가의 지시아래 유리한 방향으로만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싶거나,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어 형량이라도 최대한 낮추고 싶으시다면 보이스피싱 등 재산범죄 사건을 다량 경험한 서울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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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보이스피싱형사 · 사기죄방문상담예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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