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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증죄 질문

조회수 33,678 | 2024-01-22

제가 폭행을 당했을때 목격자가 있는데, 그 목격자가 재판때 폭행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추후 사실 보지 못 했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가해자가 폭행을 인정해 유죄판결이 났고 목격자가 제가 폭행당한 것을 봤다라는 녹취록도 갖고 있습니다. 이럴때 제가 목격자를 위증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위증이 아니더라도 다른 죄에 해당하는 게 있을까요?
A

위증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게 됩니다.

판례는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자신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거나 의견이나 평가를 말한 것이라고 하면 쉽게 처벌하지 못할 여지가 생길 수 있으나, 질문자님처럼 위증의 사실이 명확하다면 우선 고소장을 접수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상적으로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고소인조사, 피고소인조사를 거쳐 최종 검찰에 송치할지가 결정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전까지 추가 자료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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