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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노인학대 폭행 의심됩니다...

조회수 83,579 | 2023-12-26

아버지가 치매 증상이 심해지셔서 요양병원으로 보내게 됐어요 저희 자식들은 아직 어리고 비전문가가 간호할만한 상황도 아니라서요 검색해보니까 유명한 곳이라서 잘 돌봐주실거라고 믿고 돈 많이주고 맡겼는데 이번에 문안갈때 몸 이곳저곳에서  좀 심한 상처랑 멍이 있더라고요     치매증상도 심해졌고요 웃지도 않고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왜 이러시냐고 혹시 폭행이 있었냐고 당연히 병원 쪽에서는 그런적이 없다고 하죠... 하지만 딱 보면 아버지가 몸부림치는거 그냥 나뒀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얼마전에 그만둔 저희 병실 담당 간호 조무사 만나보면 증언을 들을 수 있을것같긴한데 어디사는지 연락처는 뭔지 누구인지를 몰라요. 병원쪽에서 알려주지도 않네요 그럼 만약에 지금 변호사 도움받으면 증거 마련하기가 쉬울까요??
A

폭행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요양 병원과 같은 공간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와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상대로 폭행이 발생했다고 의심된다면,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를 진행하고 주장을 피력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빠르게 법적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 폭행은 노인복지법 위반 행위이며 노인학대 상해 가해자에게는 일반적인 폭행 형량보다 훨씬 무거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러니 학대 정황이 명백하다면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해자에게 합당한 형량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셔야 하며,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절차상의 어려움과 복잡함이 걱정되신다면 관련 사건 승소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에게 신속하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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