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4,844 | 2023-12-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해나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을 때 치료비를 보험으로 과잉청구한다면 보험 사기죄에 해당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억울하게 의심을 받고 계시다면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만 합니다.
보험사의 고소를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적용되어 징역 10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형량의 1/2이 가중됩니다.
본 죄는 범행 횟수와 편취 금액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 사기죄 혐의를 받고 소송의 위기에 놓인 경우라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액을 전부 보상하는 것이 좋지만 억울하게 보험 사기 혐의를 받고 있으신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자님께서 입원한 일수와 지급받은 입원금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제로 입원이 필요한 기간을 산정하신다면 이를 통해 혐의에서 원만히 벗어나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보험사는 범죄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을 마치고 신고 및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을 상대로 신중히 법적 대처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법적 도움을 구하여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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