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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고소 당했어요

조회수 74,844 | 2023-12-19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한테 치였어요.  골절 정도로 부상이 심각하지는 않았는데 사정상 통원치료가 불편한 상황이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요 치료 다 받고 나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했는데 그쪽에서는 제가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도 증상을 과장해서 타먹는 것 같다고 의심해서 저를 사기죄로 신고했어요. 고소당한거는 억울한데 보험 회사가 워낙 강하게 나오고 있고 경찰도 무서워서 법적 도움 받고 싶어요. 여기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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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해나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을 때 치료비를 보험으로 과잉청구한다면 보험 사기죄에 해당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억울하게 의심을 받고 계시다면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만 합니다.

보험사의 고소를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적용되어 징역 10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형량의 1/2이 가중됩니다.

본 죄는 범행 횟수와 편취 금액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 사기죄 혐의를 받고 소송의 위기에 놓인 경우라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액을 전부 보상하는 것이 좋지만 억울하게 보험 사기 혐의를 받고 있으신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자님께서 입원한 일수와 지급받은 입원금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제로 입원이 필요한 기간을 산정하신다면 이를 통해 혐의에서 원만히 벗어나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보험사는 범죄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을 마치고 신고 및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을 상대로 신중히 법적 대처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법적 도움을 구하여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보험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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