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0,531 | 2023-12-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안 갚는 행위 또한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여건이 되지 않아 변제하지 못해 억울함이 존재하신다면 변호사와 함께 입장을 밝히며 처벌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기망하고 그 결과로 금전적인 이익을 보았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해당 범행은 고의성이 있었어야 유죄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주장을 이어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규정되어 있으며 처벌 수위가 결코 낮지 않은 범죄이기에 관련 문제에 휘말렸다면 부산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살핀 후 문의자님의 입장을 충분히 밝히면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재판이라는 어려운 길, 홀로 걷지 마시고 많은 사건 경험과 데이터를 가진 변호사와 함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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