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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변호사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조회수 74,642 | 2023-12-18

회사 후배랑 카풀해서 집가고 있는데 차량 운전 조작을 잘못하는 바람에 공공 시설물을 파손하게 됐어요 제가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후배한테 조치를 부탁하고 전 택시타고 귀가했어요 그런데 그 시설물을 관리하던 기관에서 저를 교통사고 미조치 혐의로 신고했어요 후배한테 물어보니까 신고 다 했다는데 이정도면 조치 다 한거 아닌가요? 만약에 부산 서면에서 변호사 상담 가능한 곳 있으면 답글 달아주세요
A

부산변호사 사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과실로 인해 충돌이 발생했다면 즉시 차에서 내려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면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문의자님과 같은 상황에서는 조기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충돌이 발생한 뒤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억울함에 조급히 홀로 무작정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진술에 임하는 것은 양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초기 진술 과정부터 법률 전문가와 동석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문의자님의 사건에서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과 급한 일이 있었다는 점 및 타인에게 사고 후 처리를 맡겼다는 점을 주장하여 선처를 구해보시는 것이 혐의 대처 방법으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증거가 동반되지 않은 단순한 주장은 법적 효력을 갖기 힘들기에 수사 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혐의에서 벗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서면의 법조인은 다양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신속히 올바른 대응책을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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