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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법률사무소 찾고 있어요

조회수 42,291 | 2023-12-15

나름 좋은 사업 아이템이 떠올라서 친한 지인이랑 둘이 같이  양산에서 동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지인이 사업 자금 투자하는 대신에 사회생활 많이 해본 제가 전반적으로 운영을 맡기로 했어요 그런데 뭐 요즘 경기도 안좋고 수익이 없다시피 하더라구요 자금 투자한 그 친구가 아무래도 손해가 커서 불만이 많았는데 제가 투자금 먹으려고 사기친걸로 의심하더니 진짜 고소까지 했어요 억울한 마음을 빨리 풀고싶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게 많아서  법률 사무소 찾고 있는데 답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A

양산법률사무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투자를 받은 상황에서 자금을 제공한 이가 손해를 보게 되었고 위법한 소지가 없음에도 본인의 경제적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사기죄는 형량이 10년까지의 징역형과 2천만 원까지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해액이 5억 원을 넘는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연루되신 사안이 상당히 중한 범죄임을 인식하시어 신속히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억울한 혐의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 죄가 성립되는지부터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범행이 인정되기 위해선 의도된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하며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법조인의 조력을 통해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한다면 원만히 혐의를 피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도 폭넓게 인정되기에 혐의를 받게 된 즉시 양산의 사기 전문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분석하고 만일 혐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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